○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1. 8. 25., 9. 3. 각각 안전레버 미결속에 대한 지적을 받고, 2021. 9. 4., 9. 9. 두 차례 사고를 발생시켰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1. 8. 25., 9. 3. 각각 안전레버 미결속에 대한 지적을 받고, 2021. 9. 4., 9. 9. 두 차례 사고를 발생시켰
다. 판단: 근로자는 2021. 8. 25., 9. 3. 각각 안전레버 미결속에 대한 지적을 받고, 2021. 9. 4., 9. 9. 두 차례 사고를 발생시켰
다. 그럼에도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안전레버를 꼭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
다. 적재물이 가득 차면 안전레버를 채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진술하는 등 안전수칙 준수 의식이 부족하고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인
다. 또한 회사 취업규칙에서 시용(수습)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평가 방법이 다소 추상적, 주관적이라 하여 근로자에 대한 상급자의 평가가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
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를 구두로 통보하면서 서면 통지서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하였고,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된 후 퀵서비스 배달에도 협조하지 않아 이메일 및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수습부적격 본채용 거절 통지서’를 발송한 사정을 고려하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1. 8. 25., 9. 3. 각각 안전레버 미결속에 대한 지적을 받고, 2021. 9. 4., 9. 9. 두 차례 사고를 발생시켰
다. 그럼에도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안전레버를 꼭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
다. 적재물이 가득 차면 안전레버를 채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진술하는 등 안전수칙 준수 의식이 부족하고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인
다. 또한 회사 취업규칙에서 시용(수습)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평가 방법이 다소 추상적, 주관적이라 하여 근로자에 대한 상급자의 평가가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
다.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를 구두로 통보하면서 서면 통지서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하였고,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된 후 퀵서비스 배달에도 협조하지 않아 이메일 및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수습부적격 본채용 거절 통지서’를 발송한 사정을 고려하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