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2.02.17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대기발령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1차 대기발령은 인사명령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나, 2차 대기발령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에 따른 면직처분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대기발령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은 1차?2차 대기발령이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1차?2차 대기발령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 대기발령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구제이익이 있다면) 1차·2차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1) 1차 대기발령은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인사명령의 하나로서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하고,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대기발령에 관한 절차규정을 위반하지도 않았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됨2) 2차 대기발령은 인사권에 의해 행해진 대기발령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그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연구과제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있어서도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으므로 정당성이 없는 인사명령이라고 판단됨
다. 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1차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2차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연구과제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있어서 객관성이 결여되어 무효이므로, 이에 따른 면직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