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상의 징계처분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처분은 부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네차례의 승무정지 처분 중 세차례의 승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므로 단체협약상 퇴직사유인 ‘최근 1년간 승무정지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를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1차 승무정지는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며, 3차 및 4차 승무정지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무효인 징계처분으로 단체협약상 ‘최근 1년간 승무정지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를 3회 이상 받았을 때’의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네차례의 각 승무정지 19일의 징계처분에 따라 근무를 할 수 없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최근 1년간 달력일 기준 통산 90일 이상 결근, 휴직 등 했을 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징계양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함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2021. 9. 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이는 취업규칙 제23조제3항에서 규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임
판정 상세
사용자가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상의 징계처분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처분은 부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네차례의 승무정지 처분 중 세차례의 승무정지 처분이 부당하므로 단체협약상 퇴직사유인 ‘최근 1년간 승무정지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를 3회 이상 받았을 때’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승무정지 기간을 제외하면 ‘최근 1년간 달력일 기준 통산 90일 이상 결근, 휴직 등 했을 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해고사유로 볼 수 없고,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해고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