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2.18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성희롱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의 정도와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정직 4주의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고 징계 재심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비위행위의 정도와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정직 4주의 징계양정이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고 징계 재심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