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직속 상사의 주관적인 수습평가 결과만을 토대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직속 상사의 주관적인 수습평가 결과만을 토대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직속 상사의 주관적인 수습평가 결과만을 토대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본채용 기준점수(70점)에 현저히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고, 본부장의 공석으로 근로자와 같은 날 입사한 팀장이 단독 평가하였다고 하여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서 수습기간(3개월) 중 언행, 근무태도 등에 더욱 신경써야 함에도 다수의 직원들이 있는 업무회의 중 상급자가 모욕감을 느낄 만한 정도의 언어를 사용하고, 협력사로부터 담당자 교체 요구를 받는 등 내외부적으로 갈등이 있었던 사정이 인정된
다. 또한 근로자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상급자인 팀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고, 연차 사용에 대해 적절하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수습기간 중임에도 몇 차례 지각한 사실과 시용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평가를 거쳐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적시한 파일을 첨부하여 이메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등 달
판정 상세
근로자는 직속 상사의 주관적인 수습평가 결과만을 토대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본채용 기준점수(70점)에 현저히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고, 본부장의 공석으로 근로자와 같은 날 입사한 팀장이 단독 평가하였다고 하여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서 수습기간(3개월) 중 언행, 근무태도 등에 더욱 신경써야 함에도 다수의 직원들이 있는 업무회의 중 상급자가 모욕감을 느낄 만한 정도의 언어를 사용하고, 협력사로부터 담당자 교체 요구를 받는 등 내외부적으로 갈등이 있었던 사정이 인정된
다. 또한 근로자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상급자인 팀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고, 연차 사용에 대해 적절하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수습기간 중임에도 몇 차례 지각한 사실과 시용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평가를 거쳐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적시한 파일을 첨부하여 이메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등 달리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