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제21조제1항은 신규로 채용된 자는 3개월을 시용기간으로 규정하며 동조 제2항은 시용기간 동안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시용기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바,
판정 요지
근로자의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인정되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본 초심판정은 정당함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제21조제1항은 신규로 채용된 자는 3개월을 시용기간으로 규정하며 동조 제2항은 시용기간 동안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시용기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본채용에 앞서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 제7조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업규칙 제21조제1항은 신규로 채용된 자는 3개월을 시용기간으로 규정하며 동조 제2항은 시용기간 동안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본채용을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계약서에도 시용기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본채용에 앞서 업무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 제7조는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나 영리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징계조치를 할 수 있고, 제57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거나 타 직장에 취업한 자는 즉시 퇴직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바 ② 근로자가 재직 중에 경쟁업체의 업무를 맡고 대가 150만원을 받은 점, ③ 특히 근로자는 기획조정실 소속으로 회사 주요 정책에 관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업비밀이 유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④ 입사지원서에 전 직장에서의 연봉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그에 대한 객관적인 반박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⑤ 근로자가 타 법무법인 온라인 사이트에 외국 변호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⑥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한 점 등, 이상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근로자 본채용 거부는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