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폭언 등을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이전까지 해임처분한 사실이 없는 점, 유사한 사유에 대해 견책 내지 정직 3월의 징계처분만 이루어진 점, 근로자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는 인정되나, 해고(해임) 처분은 징계양정(징계의 수위)이 과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행사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적정한 수위인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해고가 노동조합을 약화시킬 목적의 부당노동행위(불이익 취급·지배개입)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회사가 유사 사안에서 견책 또는 정직 3개월의 처분만 내렸고, 해임 처분 전례가 없었으며, 근로자가 반성하고 피해자와 분리 조치 후 추가 문제가 없었던 점에서 개선 기회 없이 즉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과한 처분으로 판단하였
다.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와 사용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폭언 등을 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이전까지 해임처분한 사실이 없는 점, 유사한 사유에 대해 견책 내지 정직 3월의 징계처분만 이루어진 점, 근로자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로 문제가 더는 발생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선의 기회 없이 곧바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이 사건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함
다.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조합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사용자가 해고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