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발령의 성격사용자가 2021. 9. 4.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은 징계기간 종료에 따른 직무 복귀 및 담당직무 부여를 위한 인사명령으로서 발령지인 평택 현장의 인허가 업무, 하자보수 등의 직무가 부여된 점에서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2021. 9. 4.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인정되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중징계를 받은 근로자의 징계기간 종료 후 이루어진 인사발령이 부당한 대기발령(실질적 업무 배제) 또는 강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관리파트장 직책 미부여 및 관련 수당 미지급이 경제적 불이익에 해당하는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의 직위(책임 매니저)는 유지되고 평택 현장의 인허가·하자보수 등 실질적 직무가 부여된 점에서 대기발령으로 볼 수 없고, 성희롱·괴롭힘 비위로 인한 관리파트장 직책 제한은 징계(강등)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
다. 또한 미지급된 수당 20만원은 관리파트장 겸직에 따른 것으로 경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가. 인사발령의 성격사용자가 2021. 9. 4.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은 징계기간 종료에 따른 직무 복귀 및 담당직무 부여를 위한 인사명령으로서 발령지인 평택 현장의 인허가 업무, 하자보수 등의 직무가 부여된 점에서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
다. 한편, 근로자의 관리파트장 직책은 2021. 6. 4. 인사발령으로 해제되었으므로 직책 미부여의 부당성에 대한 주장은 2021. 9. 4. 인사발령이 아닌 2021. 6. 4. 인사발령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징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직무 복귀 명령을 해야 했던 점,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등의 비위로 중징계를 받아 관리파트장의 보직 부여의 제한이 필요한 점, 근로자의 직위(책임 매니저)는 그대로 유지하고 직무도 부여한 점, 직위의 유지와 직무를 부여한 인사발령을 대기발령으로 볼 수 없고, 또한 근로자에게 관리파트장 직책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징계(강등)에도 해당하지 않은 점, 2021. 9. 4. 인사발령으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은 관리파트장 겸직 및 해제로 인한 수당(20만원)으로, 이를 경제상 불이익이라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발령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