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2.22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직장내괴롭힘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와 동료 직원 간의 폭행 사건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사용자가 폭행 사건 외에 징계양정에 참작한 사유들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되어 구제신청이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 폭행 사건을 일으켜 징계 대상이 된 것은 인정되나, 회사가 징계양정(징계 수위 결정) 과정에서 폭행 외에 추가적인 가중 사유를 참작한 것이 문제가 되었
다. 해당 추가 사유들이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폭행 사건 자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나, 회사가 징계양정에 참작한 나머지 가중 사유들은 입증되지 않았
다. 입증된 징계사유만으로는 해고라는 중징계는 지나치게 과하여 징계양정이 적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