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2.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도 준수하지 않아 부당하고, 정직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인사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여부근로자가 편집국장에게 이른바 ‘하극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중요한 보고를 하지 않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치부장으로 인사발령한 지 보름여 만에 다시 인사발령 한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점을 볼 때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는 인사발령으로 인해 생활상 불이익에 해당하는 경제적·사회적·정신적 불이익을 입게 되었으며, 사용자가 이미 인사발령을 결정한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통보한 것은 성실한 협의절차로 볼 수 없으므로 인사발령은 부당함
나. 정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근로자가 입장문에 사용한 ‘보도지침’의 단어는 편집국장이 특정 대선 후보와 관련한 보도를 비판적으로 쓰라는 지시를 반복적으로 한 것에 대해 서술한 것으로, 근로자로서는 편집국장이 결정한 지면배치를 과도한 조치로 받아들였을 만한 정황이 인정되므로 근로자가 입장문을 게시한 행위가 사용자가 주장하는 허위사실을 내포한 게시물을 유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