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 3, 4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2는 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 중 사업담당자로서의 성실의무 위반 및 법인카드 일부 부적정 사용이라는 징계사유만 인정되어 양정이 과하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었고, 임용취소 처분을 취소하였고, 징계처분과 임용취소 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 3, 4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2는 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 중 사업담당자로서의 성실의무 위반 및 법인카드 일부 부적정 사용이라는 징계사유만 인정되어 양정이 과하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임용취소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5, 6에 대한 임용취소처분을 취소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판정 상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1, 3, 4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2는 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 중 사업담당자로서의 성실의무 위반 및 법인카드 일부 부적정 사용이라는 징계사유만 인정되어 양정이 과하며,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임용취소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5, 6에 대한 임용취소처분을 취소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주무기관의 감사처분요구로 이 사건 징계처분 및 임용취소처분을 행하였고,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들의 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