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② 근로자의 위 사직서 제출이 형식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거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박 등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② 근로자의 위 사직서 제출이 형식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거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박 등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판단: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② 근로자의 위 사직서 제출이 형식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거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박 등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점, ② 근로자의 위 사직서 제출이 형식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거나 근로자가 사용자의 강박 등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에 의하여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