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2.24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 및 해고 시기의 서면 통지 절차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였음에도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나 동의에 대한 사실 확인 없이 임의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한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인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 사유 및 양정의 정당성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 지속에 요구되는 신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