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터키법인 설립 및 경영을 목적으로 별도의 채용 경로를 통해 임용된 점, ② 터키법인 정관에 근로자는 터키법인의 설립자이며 대표자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터키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농장 매입과 현지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사용자로부터 법인 설립
판정 요지
근로자는 해외법인 업무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대표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터키법인 설립 및 경영을 목적으로 별도의 채용 경로를 통해 임용된 점, ② 터키법인 정관에 근로자는 터키법인의 설립자이며 대표자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터키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농장 매입과 현지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사용자로부터 법인 설립 및 경영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업무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터키법인 설립 및 경영을 목적으로 별도의 채용 경로를 통해 임용된 점, ② 터키법인 정관에 근로자는 터키법인의 설립자이며 대표자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는 터키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농장 매입과 현지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 사용자로부터 법인 설립 및 경영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업무 계획이나 일정, 업무와 관련한 내용 등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일부 확인되나, 이는 사용자가 터키법인의 총괄 업무를 위임한 자로서 위임사무와 관련하여 수임인인 근로자에게 처리결과를 보고받으며 진행되고 있는 업무 현황을 공유받은 정도로 보일 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업무를 지시받고, 지시받은 업무를 수행한 후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 등 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정황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⑤ 근로자는 출·퇴근 등 복무 관리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 등을 적용받지 않았으며, 사용자의 사전승인 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업무용 차량을 지원받았고, 사용자에게 겸직 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로 임명되어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참석하여 안건을 의결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보수를 수령하는 등 일반 근로자와는 차별화된 혜택 및 대우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