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1과 사용자는 근로자 1명당 금2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팀단가 방식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1이 업무숙련도에 따라 근로자2 내지 5의 임금을 직접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5는 근로자1이 사용자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1과 사용자는 근로자 1명당 금2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팀단가 방식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1이 업무숙련도에 따라 근로자2 내지 5의 임금을 직접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5는 근로자1이 사용자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출퇴근 관리를 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작업도구들로 작업을 수행한 점, ④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판정 상세
① 근로자1과 사용자는 근로자 1명당 금2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팀단가 방식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1이 업무숙련도에 따라 근로자2 내지 5의 임금을 직접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근로자5는 근로자1이 사용자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출퇴근 관리를 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작업도구들로 작업을 수행한 점, ④ 근로자들이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피신청인으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