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적용된 징계사유가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의 발생 시기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징계사유 일부가 임금협정서 등에 비추어 징계의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정직은 징계의 사유, 양정, 절차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하나, 정직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적용된 징계사유가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의 발생 시기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징계사유 일부가 임금협정서 등에 비추어 징계의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전 승무정지 7일의 징계에서 정직 단계의 최고를 적용하는 등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판정 상세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에게 적용된 징계사유가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위반행위의 발생 시기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징계사유 일부가 임금협정서 등에 비추어 징계의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직전 승무정지 7일의 징계에서 정직 단계의 최고를 적용하는 등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고지받은 징계사유는 위반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소명의 기회가 적절하게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나. 정직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정직은 부당하지만, 정직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