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2.02.25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해고부존재/사직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나 업무상 필요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와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전보라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가. 전보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나 위탁계약해지로 인한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와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퇴직사유가 취업규칙의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점,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퇴직처리’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
판정 상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나 업무상 필요성과 불가피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와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전보라고 볼 수 없
다. 해고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