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피해자가 4명에 이르고, 그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며, 근로자의 성추행 고소 사건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등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존재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93조제1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피해자가 4명에 이르고, 그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며, 근로자의 성추행 고소 사건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등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존재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93조제1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는 경영관리팀장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여성 부하 직원들에게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피해자가 4명에 이르고, 그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며, 근로자의 성추행 고소 사건이 검찰에 기소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직장 내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피해자가 4명에 이르고, 그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며, 근로자의 성추행 고소 사건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등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는 존재하고 이는 취업규칙 제93조제1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근로자는 경영관리팀장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여성 부하 직원들에게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특별한 문제의식이 없어 보이며 개선의 가능성도 커 보이지 않아 사용자에게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었으므로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가 징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신의 징계사유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해명할 기회를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규정에 따른 출석 통지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