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직무명령 및 복무사항에 위반되는 행위’, ‘직원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린 행위’, ‘팀장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징계해고는 징계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적법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직무명령 위반, 단체 메시지 발송, 팀장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는지와 해고(징계해고)가 적정한 수위인지가 문제였
다.
판정 근거 비위 행위가 중하고 단순 과실이 아님에도 근로자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성인지 감수성(성별 차이를 이해하고 차별·폭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식)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
다. 복직 시 유사 갈등 반복 가능성이 높고 신뢰관계 회복이 어려워 징계재량권(사용자의 징계 판단 권한)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었으며, 절차상으로도 소명 기회 부여 및 서면 통지 등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혐의사실 ‘직무명령 및 복무사항에 위반되는 행위’, ‘직원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린 행위’, ‘팀장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인정된 징계사유들의 비위정도가 중하고 단순 과실로 보기 어려움에도 근로자가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성인지감수성의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근로자가 복직하더라도 유사한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당사자 간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회복되기 어려워 보이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서면 통지 절차도 모두 이행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