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21. 6. 16. 피해자의 손을 여러 차례 잡고 호감을 표시하고 잠자리까지 제안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나, 근로자는 사실만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는 점, ② 2021. 6. 18.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평생 한 사람하고 사는 것보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된 비위행위에 비해 사용자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21. 6. 16. 피해자의 손을 여러 차례 잡고 호감을 표시하고 잠자리까지 제안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나, 근로자는 사실만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는 점, ② 2021. 6. 18.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평생 한 사람하고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도 한 번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2021. 6. 16. 피해자의 손을 여러 차례 잡고 호감을 표시하고 잠자리까지 제안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나, 근로자는 사실만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주장이 더 신빙성이 있는 점, ② 2021. 6. 18.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평생 한 사람하고 사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도 한 번 더 살아 보는 게 낫지 않는지”라고 한 발언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굴욕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인정된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해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그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중앙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대해 다투고 있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