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근로자는 ‘관행·관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현장 배임 및 공금 유용 행위, 현장 예산 집행 허위 보고 행위 등은 진술조서,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근로자는 ‘관행·관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현장 배임 및 공금 유용 행위, 현장 예산 집행 허위 보고 행위 등은 진술조서,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가 ‘현장 전반 관리, 실행예산 집행, 공사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함에도 현장 예산에 대한 비위행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근로자는 ‘관행·관습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현장 배임 및 공금 유용 행위, 현장 예산 집행 허위 보고 행위 등은 진술조서,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가 ‘현장 전반 관리, 실행예산 집행, 공사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함에도 현장 예산에 대한 비위행위를 하여 사용자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힌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수차례 발생하였던 점, ③ 취업규칙상 징계양정기준에 의한 세부 양정기준 중 징계해고에 해당하고, 달리 근로자에게 감경 요소도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유사한 경우 징계해고 처분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의 양정도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범성사용자는 사전에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시기 및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여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