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한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한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고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근무지로 변경을 제안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퇴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인
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한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고 근로조건이 악화되는 근무지로 변경을 제안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퇴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인
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으로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