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2.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수습해고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시용기간에 대한 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점수를 취득하는 등 본채용 거부 사유가 인정되고, 시용기간 전체를 평가대상 기간에 포함한 것을 절차상 하자라고 볼 수 없어 본채용 거부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재단의 인사규정에 시용기간 중 평가 성적이 불량한 경우 본채용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② 근로자가 위 ‘ ①’항의 내용을 고지받았음, ③ 근로자가 시용기간 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점수를 취득하였음, ④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일방적으로 조작되거나 왜곡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⑤ 사용자가 근로자의 시용기간 평가 시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평가를 통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시용기간 전체에 대하여 평가를 한 행위가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