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친동생이 대표인 업체에 3년 동안 56건, 총 금3억여 원 상당의 소보수공사를 수행하게 하면서도 사용자에게 사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임직원 행동강령상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업체에서 오기한 견적금액대로 준공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해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친동생이 대표인 업체에 3년 동안 56건, 총 금3억여 원 상당의 소보수공사를 수행하게 하면서도 사용자에게 사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임직원 행동강령상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업체에서 오기한 견적금액대로 준공 처리하여 2건, 총 금120여만 원의 대금을 과다지급한 것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성실의무에 위반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임직원 행동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친동생이 대표인 업체에 3년 동안 56건, 총 금3억여 원 상당의 소보수공사를 수행하게 하면서도 사용자에게 사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임직원 행동강령상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업체에서 오기한 견적금액대로 준공 처리하여 2건, 총 금120여만 원의 대금을 과다지급한 것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성실의무에 위반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는 금전적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직을 이용할 기회를 얻게 되는 잠재적인 갈등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고 청렴성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인 점, ② 근로자의 친동생이 소보수공사를 수행한 기간, 횟수 및 대금 규모에 비추어 보면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인정되는 점, ③ 근로자는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공사의 공신력과 품위가 훼손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취업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적인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