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2.28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반박 입증자료의 증명력이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정 요지
‘정직3월’ 의 징계처분에 대해사유, 양정, 절차면에서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반박 입증자료의 증명력이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반박 입증자료의 증명력이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지위, 금융기관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면 ‘정직3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반박 입증자료의 증명력이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지위, 금융기관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면 ‘정직3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