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통상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해당 시설의 업무는 서울시가 요구하는 범위 내 업무로서 서울시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최종 승인받아 운영하는 등 사용자의 통상적인 업무와 그 성질이 다른 점, ② 보조금의 관리를 위한 별도 계좌를 개설하고, 보조금 교부 및 집행에 대한
판정 요지
보조금 사업 중단은 시설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으므로 통상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며, 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통상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해당 시설의 업무는 서울시가 요구하는 범위 내 업무로서 서울시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최종 승인받아 운영하는 등 사용자의 통상적인 업무와 그 성질이 다른 점, ② 보조금의 관리를 위한 별도 계좌를 개설하고, 보조금 교부 및 집행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를 받아 온 점, ③ 시설의 운영은 서울시가 위촉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운영에 필요한 규정도 시설의 고유
판정 상세
가. 통상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해당 시설의 업무는 서울시가 요구하는 범위 내 업무로서 서울시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최종 승인받아 운영하는 등 사용자의 통상적인 업무와 그 성질이 다른 점, ② 보조금의 관리를 위한 별도 계좌를 개설하고, 보조금 교부 및 집행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를 받아 온 점, ③ 시설의 운영은 서울시가 위촉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운영에 필요한 규정도 시설의 고유한 내용에 기반한 것이라는 점, ④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이 시설 단위로 되어 있는 점, ⑤ 시설의 근로자가 사용자가 위탁받은 다른 사업시설로 호환되어 근무한 사례가 없고, 수탁기간과 운영주체가 달라 실제 호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점, ⑥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에 ”위 계약은 ○○○병원과 서울시 간에 체결된 서초아이존 보조금지원사업 협약기간 동안 유효하
다. 법인의 서초아이존 사업 종료 시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설의 폐지는 독립된 시설 단위가 폐업되는 것으로서 시설 사업 전체의 폐지와 같으므로 해고는 통상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통상해고에 해당한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는 시설의 폐지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용자와 서울시 간의 보조금지원사업 협약서 및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예고 통지서 및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에 그 사유와 시기가 명시되어 있어 절차상 적법하므로 정당한 해고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