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정당한 인사명령을 지속적으로 거부한 행위,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직무 태만, 상습·지속적 근무지 이탈, 승인 없이 무단결근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정당한 인사명령을 지속적으로 거부한 것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의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정당한 인사명령을 지속적으로 거부한 행위,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직무 태만, 상습·지속적 근무지 이탈, 승인 없이 무단결근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모든 비위 행위에 대해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비위 행위에 대해 전혀 뉘우치지 않는 점, 2020. 5. 13. 인사발령 및 8차례 이행 촉구 통지를 받고도 거부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정당한 인사명령을 지속적으로 거부한 행위,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직무 태만, 상습·지속적 근무지 이탈, 승인 없이 무단결근한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모든 비위 행위에 대해 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비위 행위에 대해 전혀 뉘우치지 않는 점, 2020. 5. 13. 인사발령 및 8차례 이행 촉구 통지를 받고도 거부한 점, 2019. 4. 17.부터 2020. 8. 31.까지 12차례에 걸쳐 ‘업무시간 중 불필요한 이석 및 근무지 이탈 행위 금지’ 등의 지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점, 업무추진역 운영방안에 따라 목표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전무한 점 등은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를 구성,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서면 통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