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 인정 여부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1. 5. 17.부터 2021. 8. 16.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위 근로계약서에 자필서명 하였다는 점, 회사의 취업규칙에도 신규채용된 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수습기간을 두고 실무를 습득케 할 수
판정 요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며, 본채용 거부에 합리성이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 인정 여부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1. 5. 17.부터 2021. 8. 16.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위 근로계약서에 자필서명 하였다는 점, 회사의 취업규칙에도 신규채용된 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수습기간을 두고 실무를 습득케 할 수 판단:
가. 시용근로관계 인정 여부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1. 5. 17.부터 2021. 8. 16.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위 근로계약서에 자필서명 하였다는 점, 회사의 취업규칙에도 신규채용된 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수습기간을 두고 실무를 습득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3개월의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합리성 인정 여부근로자가 상급자에게 폭언과 반말을 하고, 동료에게 “대화를 녹취하겠
다.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라는 발언을 자주 하여 불안감을 조성한 것이 확인된
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능력 등 제반 요소에 대해 근무평정한 후 7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재계약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평가 결과 근로자의 점수가 58점으로 재계약 기준인 70점에 미달하였
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평가항목, 배점이 실제 행해진 근무평가의 평가항목, 배점이 다르나 다른 근로자들에게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관계 인정 여부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2021. 5. 17.부터 2021. 8. 16.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위 근로계약서에 자필서명 하였다는 점, 회사의 취업규칙에도 신규채용된 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수습기간을 두고 실무를 습득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사이에 3개월의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합리성 인정 여부근로자가 상급자에게 폭언과 반말을 하고, 동료에게 “대화를 녹취하겠
다.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라는 발언을 자주 하여 불안감을 조성한 것이 확인된
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중 업무수행능력 등 제반 요소에 대해 근무평정한 후 7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재계약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평가 결과 근로자의 점수가 58점으로 재계약 기준인 70점에 미달하였
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평가항목, 배점이 실제 행해진 근무평가의 평가항목, 배점이 다르나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감점 기준이 구체적이고 점수 부여가 수긍할 수 있는 점을 보면 시용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