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① “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 “타 부서 비하 및 불화 조장 행위”, ③ “상사에 대한 험담 및 유포 행위” 3가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이 기각되었으며, 회사의 강등 징계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의 ①직장 내 괴롭힘, ②타 부서 비하 및 불화 조장, ③상사 험담 및 유포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강등이라는 징계양정(징계의 수위)이 적정한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세 가지 비위행위 모두 인정되었고, 행위가 장기간 지속·반복되었으며 피해자가 다수였고 직원 2명이 실제 사직하는 등 조직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였
다. 또한 인사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에게 소명(해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어 징계권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로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회사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① “부하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② “타 부서 비하 및 불화 조장 행위”, ③ “상사에 대한 험담 및 유포 행위” 3가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부하직원에 대한 비방 등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발언, 타 부서를 비하하고 불화를 조장하거나 상사를 험담하고 이를 유포하는 발언 등의 정도가 심하고, 장기간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대상이 된 피해자의 수가 다수이며,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해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던 4명의 직원 중 2명의 직원이 결국 사직하는 등 회사 내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등의 징계처분은 사용자가 가지는 징계권의 합리적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절차상의 하자도 보이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행한 징계는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