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3.03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폭언/폭행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사용자에 대한 폭언 등)는 회사의 인사규정 제8조 및 제10조에 해당하거나 위반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사용자에 대한 폭언 등)는 회사의 인사규정 제8조 및 제10조에 해당하거나 위반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사용자에 대한 폭언 등)는 회사의 인사규정 제8조 및 제10조에 해당하거나 위반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회사도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이 사건 징계 이전에 같거나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해고는 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사용자에 대한 폭언 등)는 회사의 인사규정 제8조 및 제10조에 해당하거나 위반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회사도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근로자가 이 사건 징계 이전에 같거나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해고는 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