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3.04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직장내괴롭힘폭언/폭행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고, 대기발령의 시기 및 기간 등에 있어서도 합리적 타당성을 긍정하기 어려울뿐더러,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여 대기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정식 업무 없이 대기 상태로 두는 인사조치)은 부당하다고 판정되어 근로자의 구제 신청이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회사가 내린 대기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대기발령의 시기와 기간이 합리적·타당한 범위 내에 있는지,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는지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시기·기간 면에서 합리적 타당성이 있어야 정당한 인사조치로 볼 수 있
다. 이 사건에서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시기·기간의 합리성도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생활상 불이익까지 발생하였으므로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