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3.0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수습해고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시용근로관계에 있으며, 사용자가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계약서의 연봉계약기간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시용수습 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연봉계약기간 종료시 근로관계 자동소멸에 관한 내용이 없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에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정식 채용 전에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사용자가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성이 인정될 정도의 실질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상 하자도 있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사유, 절차에 있어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