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가 사무처장에게 2021. 9. 24. 회식이 끝나고 전화를 하여 “집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했지.”라고 발언을 하였는데, 사무처장은 근로자의 이러한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다며 신고를 하고 분리조치 요청을 한 점, ② 근로자의 발언은 근로자와
판정 요지
직장 상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근로자를 전보 및 직위해제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가 사무처장에게 2021. 9. 24. 회식이 끝나고 전화를 하여 “집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했지.”라고 발언을 하였는데, 사무처장은 근로자의 이러한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다며 신고를 하고 분리조치 요청을 한 점, ② 근로자의 발언은 근로자와 사무처장의 관계에서 성희롱적 발언으로 볼 수 있고, 성희롱 신고가 있을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성희롱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분리가 필요하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가 사무처장에게 2021. 9. 24. 회식이 끝나고 전화를 하여 “집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했지.”라고 발언을 하였는데, 사무처장은 근로자의 이러한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하다며 신고를 하고 분리조치 요청을 한 점, ② 근로자의 발언은 근로자와 사무처장의 관계에서 성희롱적 발언으로 볼 수 있고, 성희롱 신고가 있을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성희롱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분리가 필요하므로 사용자가 사무처장과 근로자와의 분리조치를 위한 1차 인사발령(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됨. 1차 인사발령(전보)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객지근무수당 약15만 원이 감소되었으나 이는 근로자가 감수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판단됨
나. ① 근로자가 상급자인 사무처장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과 사무처장이 사용자에게 분리조치를 요청한 점, ② 사무처장과 근로자가 제출한 경위서, 진술조서에서 사무처장과 근로자는 원만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2차 인사발령(직위해제)은 인사관리규정 제14조(직위해제)의 “직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부정행위 및 소란을 야기한 자”에 해당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됨. 근로자는 급여의 80%만 받는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직장 상사에게 성희롱을 한 근로자로 낙인되어 협회에서 근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주장하나, 성희롱 피해자인 사무처장도 인사발령(직위해제)으로 직위해제 기간 급여의 80%를 받은 점, 직위해제가 2022. 2. 28. 종료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감수하여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