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아닌 SH컴퍼니가 독자적으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SH컴퍼니는 사용자와는 별개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이 존재하고, SH컴퍼니와 사용자 사이에 출자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별도로 확인되지 않는 점, ② 근로자들은 입사 시 사용자의 인사담당자가 아닌 SH컴퍼니의 팀장 등과 채용면접을 보았고 채용통보도 이들 팀장 등을 통해 전달받았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입사 후 SH컴퍼니를 사업장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고, 근로자들 중 일부는 SH컴퍼니가 폐업한 후 SH컴퍼니 명의의 실업급여도 수급한 점, ③ 근로자들 중 일부는 SH컴퍼니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④ SH컴퍼니의 설립일이 2017. 12. 15.이고, SH컴퍼니와 사용자 간 용역계약 체결일이 2020. 8. 28.인 점을 감안해 보면, SH컴퍼니 설립 초기에 다른 여러 업체와 거래를 하였고 2020. 10.경부터는 사용자와만 거래를 하였다는 SH컴퍼니 정○환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SH컴퍼니가 사용자에 대한 인력공급만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사용자와 SH컴퍼니 간 용역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재원을 부담하므로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및 용역대금에 대한 정산에 관여한 것으로 보일 뿐,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임금명세서 작성 등 임금 지급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SH컴퍼니이고,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