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은 베트남에 설립 예정인 시행법인에서 근무할 것을 전제하여 채용되었고, ② 신청인의 퇴직 처리 및 급여 인상 같은 근로조건의 변경은 ‘파견’이나 일반적 ‘인사이동’이 아닌 시행법인장 선임으로 인한 것이고, ③ 피신청인의 퇴직 처리에 수반되는 급여 지급,
판정 요지
신청인은 신청 외 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신청인으로부터 근로계약 관계에서의 지휘·감독 및 노무관리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피신청인에게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은 베트남에 설립 예정인 시행법인에서 근무할 것을 전제하여 채용되었고, ② 신청인의 퇴직 처리 및 급여 인상 같은 근로조건의 변경은 ‘파견’이나 일반적 ‘인사이동’이 아닌 시행법인장 선임으로 인한 것이고, ③ 피신청인의 퇴직 처리에 수반되는 급여 지급, 연말정산 등에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신청인이 작성한 시행법인과의 계약서상 사용자가 시행
판정 상세
① 신청인은 베트남에 설립 예정인 시행법인에서 근무할 것을 전제하여 채용되었고, ② 신청인의 퇴직 처리 및 급여 인상 같은 근로조건의 변경은 ‘파견’이나 일반적 ‘인사이동’이 아닌 시행법인장 선임으로 인한 것이고, ③ 피신청인의 퇴직 처리에 수반되는 급여 지급, 연말정산 등에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신청인이 작성한 시행법인과의 계약서상 사용자가 시행법인으로 기재된 점, 시행법인 설립 후에는 신청인의 급여가 시행법인에서 지급된 점, 피신청인과 시행법인이 서로 다른 법인이라는 것을 신청인이 인지하였던 점으로 보면 신청인도 고용관계의 변동을 인지하고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④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투자사업3본부’에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들은 투자신탁(펀드)의 운영비용에 관련되는 사항이거나 현지 투자사업의 진행에 대한 것인데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는 종속적인 근로계약 관계에서의 업무상 지휘·감독과는 구분해서 보아야 하고, ⑤ 피신청인이 근로자의 노무관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