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시용)기간으로 정하고 수습(시용)기간 동안 업무 적격성 부적합 혹은 법령 및 사규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을 즉시 종료할 수 있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시용근로관계에 있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업무부적격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시용)기간으로 정하고 수습(시용)기간 동안 업무 적격성 부적합 혹은 법령 및 사규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을 즉시 종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의 수습(시용) 관련 조항에 별도로 추가 서명한 점, ③ 기간제 취업규정에도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시용기간으로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시용)기간으로 정하고 수습(시용)기간 동안 업무 적격성 부적합 혹은 법령 및 사규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시용)기간으로 정하고 수습(시용)기간 동안 업무 적격성 부적합 혹은 법령 및 사규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을 즉시 종료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의 수습(시용) 관련 조항에 별도로 추가 서명한 점, ③ 기간제 취업규정에도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을 시용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등 본채용 거부를 신중하게 심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② 1차 평가 결과 후 사용자의 개선촉구에도 근로자의 업무태도 개선 노력이 결여된 점, ③ 2차 평가에서도 본채용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 ④ 평가항목이나 내용이 근로자에게 특별히 불합리하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다. 본채용 거부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수습기간에 대한 근무 평가에 따라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