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신고인들의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등을 종합하면, 일부 신고인의 손을 잡고 쓰다듬은 행위, 왼쪽 팔을 쓸어내린 행위, 여직원 사이에 누운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6개 비위행위 중 3개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신고인들의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등을 종합하면, 일부 신고인의 손을 잡고 쓰다듬은 행위, 왼쪽 팔을 쓸어내린 행위, 여직원 사이에 누운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관장이자 센터장으로 더 높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신고인들의 진술과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등을 종합하면, 일부 신고인의 손을 잡고 쓰다듬은 행위, 왼쪽 팔을 쓸어내린 행위, 여직원 사이에 누운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나머지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관장이자 센터장으로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시설장으로서 성희롱을 예방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점, ②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관장을 제외하고 전부 여성근로자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경각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처분이 사용자의 징계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해고의 사유 및 시기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한 점, ② 근로자는 해고사유와 관련하여 징계절차 과정에서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비위행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고, 그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처분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