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보직해임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 부당하며,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들에 대한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보직해임은 그 성질상 인사명령의 일종으로 판단되고, ①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②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 부당하다.
나. 보직해임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보직해임으로 인해 신청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SV?리더 직책자는 감소한 반면, 신청 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의 직책자는 증가한 점, ② 종전의 인사평가 결과(SV)와 달리 2021년 상반기 인사평가에서는 S등급을 받은 인원이 4명 증가한 11명인데, 모두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반면, B등급을 받은 9명 중 1명(비조합원)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이 모두 신청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점, ③ 사용자의 전 대표이사가 SV들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④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부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조합원이 포함되어 있고,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부 중 2명은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면서도 사용자를 대리하여 사용자측 교섭위원으로 교섭에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충분히 추정되므로 보직해임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