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시용기간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경력직에는 시용기간을 둔 조항이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시용기간을 면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시용기간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시용기간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경력직에는 시용기간을 둔 조항이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시용기간을 면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시용기간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① 업무 적합성이나 업무능력에 대해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임에도 경영상 해고 요건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시용기간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경력직에는 시용기간을 둔 조항이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시용기간을 면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시용기간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① 업무 적합성이나 업무능력에 대해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임에도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점, ③ 근로계약 해지 통보 시 구체적 해지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의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그 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 본채용 거부는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