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상해 및 폭행을 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정당하지 않으나, 의자를 던진 행위, 욕설, 문고리 파손의 행위는 인정되므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정직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상해 및 폭행을 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정당하지 않으나, 의자를 던진 행위, 욕설, 문고리 파손의 행위는 인정되므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우발적으로 행해진 점, 피해교원에게 상해 및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사과의 의사를 표현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던 점,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2개월의 중징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상해 및 폭행을 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정당하지 않으나, 의자를 던진 행위, 욕설, 문고리 파손의 행위는 인정되므로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우발적으로 행해진 점, 피해교원에게 상해 및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사과의 의사를 표현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던 점,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는 적정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송부했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