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차량을 배정받아 코스 운행 중 노선결행한 사실이 경위서를 통해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89조(징계사유)제2호 ‘서약서 위반 또는 회사(관계사업장 포함)의 제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업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징계의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감봉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차량을 배정받아 코스 운행 중 노선결행한 사실이 경위서를 통해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89조(징계사유)제2호 ‘서약서 위반 또는 회사(관계사업장 포함)의 제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업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노선결행 시 징계(감봉)할 수 있음을 수차례 공지하였고, 2021. 9. 5명의 다른 근로자도 노선결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차량을 배정받아 코스 운행 중 노선결행한 사실이 경위서를 통해 확인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89조(징계사유)제2호 ‘서약서 위반 또는 회사(관계사업장 포함)의 제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업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노선결행 시 징계(감봉)할 수 있음을 수차례 공지하였고, 2021. 9. 5명의 다른 근로자도 노선결행을 이유로 근로자와 동일하게 감봉처분을 받았음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감봉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 제91조(징계위원회, 징계절차)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