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성희롱 발언에 해당하는 언행을 한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음,
판정 요지
징계사유인 성희롱 행위 등이 대부분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 관한 내부 규정을 모두 준수하여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성희롱 발언에 해당하는 언행을 한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의 성희롱 발언들이 업무시간 등에 이루어져 직위 및 업무 관련성이 인정됨, ③ 근로자가 생방송 중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시도하여 신고인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성희롱 발언에 해당하는 언행을 한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의 성희롱 발언들이 업무시간 등에 이루어져 직위 및 업무 관련성이 인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근로자는 성희롱 발언에 해당하는 언행을 한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의 성희롱 발언들이 업무시간 등에 이루어져 직위 및 업무 관련성이 인정됨, ③ 근로자가 생방송 중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업무와 무관한 대화를 시도하여 신고인들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됨, ②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였고,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근로자의 인식이 매우 낮아 비위행위에 대한 반성이 없음, ③ 근로자가 생방송 중에 성희롱 발언을 하여 업무에 지장을 주었음, ④ 근로자의 표창이력이 고려되어 징계양정이 감경되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통지되었고 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모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달리 절차상 하자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