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있는 수습기간은 본채용 후 적응 목적의 교육훈련기간이 아닌 본채용 이전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의 의미로 해석되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있는 수습기간은 본채용 후 적응 목적의 교육훈련기간이 아닌 본채용 이전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의 의미로 해석되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
다. 판단:
가. 시용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있는 수습기간은 본채용 후 적응 목적의 교육훈련기간이 아닌 본채용 이전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의 의미로 해석되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근로자는 본채용 기준점수에 현저히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고, 숙련도가 요구되지 않는 단순 작업이 주 업무임에도 근로자의 업무 미흡과 공동작업 불참으로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가 가중된 사실이 인정된
다. 또한 동료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호칭을 사용하여 불쾌감을 야기하고, 코로나19 상황임에도 관람객이 있는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동료 직원과 대화를 나눈 사실, 수습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비방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명시하고 있는 수습기간은 본채용 후 적응 목적의 교육훈련기간이 아닌 본채용 이전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의 의미로 해석되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근로자는 본채용 기준점수에 현저히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고, 숙련도가 요구되지 않는 단순 작업이 주 업무임에도 근로자의 업무 미흡과 공동작업 불참으로 다른 근로자들의 업무가 가중된 사실이 인정된
다. 또한 동료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호칭을 사용하여 불쾌감을 야기하고, 코로나19 상황임에도 관람객이 있는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은 채 동료 직원과 대화를 나눈 사실, 수습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비방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한 것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