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수익성이 저하된 DKD 업무의 해외 이관이 결정되면서 근로자의 주요 담당업무가 소멸되어 업무 재배치가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전보 이후 급여에 변동이
판정 요지
전보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협의 절차에도 흠결이 없으므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수익성이 저하된 DKD 업무의 해외 이관이 결정되면서 근로자의 주요 담당업무가 소멸되어 업무 재배치가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전보 이후 급여에 변동이 없고, 출퇴근 소요시간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으로 보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수익성이 저하된 DKD 업무의 해외 이관이 결정되면서 근로자의 주요 담당업무가 소멸되어 업무 재배치가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전보 이후 급여에 변동이 없고, 출퇴근 소요시간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생활상의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정비직군으로 입사하여 직군 변동 없이 직?간접적인 정비 서비스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가 전보로 직접적인 차량 정비 서비스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이 생활상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10여 차례 이상에 걸쳐 면담을 하였는데 전보직 결정을 위한 협의 진행을 독촉 하였다 하여 이를 협박성 면담이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