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2.08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는 나이트클럽의 무대 공연을 위해 사용자와 공연계약을 체결하였고, 무대 공연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나이트클럽의 무대 공연을 위해 사용자와 공연계약을 체결하였고, 무대 공연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다. 판단: 근로자는 나이트클럽의 무대 공연을 위해 사용자와 공연계약을 체결하였고, 무대 공연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나이트클럽의 무대 공연을 위해 사용자와 공연계약을 체결하였고, 무대 공연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다. 따라서 근로자는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