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민원인과 전화 상담 중 욕설한 행위, 민원 발생 후 후속 조치 방안의 논의를 위한 출근 지시 등에 불응한 행위, 수차례에 걸친 불친절?부적정 전화 응대 행위 등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민원인과 전화 상담 중 욕설을 한 전화상담원에 대한 감봉 1회의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민원인과 전화 상담 중 욕설한 행위, 민원 발생 후 후속 조치 방안의 논의를 위한 출근 지시 등에 불응한 행위, 수차례에 걸친 불친절?부적정 전화 응대 행위 등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의 규정에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는 ‘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민원인과 전화 상담 중 욕설한 행위, 민원 발생 후 후속 조치 방안의 논의를 위한 출근 지시 등에 불응한 행위, 수차례에 걸친 불친절?부적정 전화 응대 행위 등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의 규정에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는 ‘감봉’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주된 징계사유인 전화 상담 중 욕설을 한 행위는 주의의무 위반이 현저한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사용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과거에 사용자는 동료 직원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한 근로자에 대해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있어 근로자에 대한 감봉 1회의 징계처분이 징계형평에 어긋나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봉 1회의 징계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개최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