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3.11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인사발령은 강등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전협의 절차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인사발령이 강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동일한 직급 내에서 보직이 변경되고 부서 간 이동되었는바, 이는 재단 인사규정에 따르면 강등이 아니라 전보에 해당한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조직을 축소하는 직제 개편으로 2부가 1부로 통합되고 근로자가 속한 대회지원TF팀이 폐지되어 실질적으로 2개 부서의 부서장 자리가 없어지게 되었으므로 부서장이었던 2명의 직원 중 누군가는 필연적으로 부서원으로 발령되어야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가 부서원으로 발령받아 부서장에게 지급되는 직책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인사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렵
다. 또한, 사전협의 절차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
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부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