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요청으로 일하게 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 2018. 8.경 사용자가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9. 11.경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도급계약이 해제되거나 종료되지 않은 점, 하청업체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한 점, 2022. 1.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요청으로 일하게 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 2018. 8.경 사용자가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9. 11.경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도급계약이 해제되거나 종료되지 않은 점, 하청업체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한 점, 2022. 1. 판단: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요청으로 일하게 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 2018. 8.경 사용자가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9. 11.경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도급계약이 해제되거나 종료되지 않은 점, 하청업체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한 점, 2022. 1. 10.경 하청업체 대표가 현장을 방문하여 작업을 그만두도록 하고 하청업체 현장소장이 근로자들에게 근로하지 말 것을 지시한 점 등을 보면 근로자들이 지정한 사용자를 피신청인으로 볼 수 없
다. 따라서 해고의 존부나 정당성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요청으로 일하게 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점, 2018. 8.경 사용자가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9. 11.경 공사가 중단되었으나 도급계약이 해제되거나 종료되지 않은 점, 하청업체가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한 점, 2022. 1. 10.경 하청업체 대표가 현장을 방문하여 작업을 그만두도록 하고 하청업체 현장소장이 근로자들에게 근로하지 말 것을 지시한 점 등을 보면 근로자들이 지정한 사용자를 피신청인으로 볼 수 없
다. 따라서 해고의 존부나 정당성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