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은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와는 내용이 상이한 자문위원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자의 채용 절차를 진행하거나 채용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
판정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용역계약의 일종인 자문위원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을 행한 자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① 신청인은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와는 내용이 상이한 자문위원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자의 채용 절차를 진행하거나 채용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 ② 신청인은 위촉계약에 따라 해외 상품 발굴 및 발굴 상품 수입에 관한 자문을 담당하였고, 해당 업무 진행 과정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판정 상세
① 신청인은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와는 내용이 상이한 자문위원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자의 채용 절차를 진행하거나 채용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 ② 신청인은 위촉계약에 따라 해외 상품 발굴 및 발굴 상품 수입에 관한 자문을 담당하였고, 해당 업무 진행 과정에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음, ③ 신청인의 위촉계약서에서 신청인의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 장소를 지정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은 월 2∼6회 정도 불규칙하게 업무회의에 참석하였음, ④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매월 자문료로 금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신청인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지 않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은 용역계약의 일종인 자문위원 위촉계약에 따라 자문을 담당한 자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신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