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영업 담당 부서장이 영업인력 확충을 위해 신청인에게 전화로 입사 의사를 타진하였고, 근로자가 부서장과 입사 일정을 조율한 후 입사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됨,
판정 요지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영업 담당 부서장이 영업인력 확충을 위해 신청인에게 전화로 입사 의사를 타진하였고, 근로자가 부서장과 입사 일정을 조율한 후 입사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됨, 판단: ① 영업 담당 부서장이 영업인력 확충을 위해 신청인에게 전화로 입사 의사를 타진하였고, 근로자가 부서장과 입사 일정을 조율한 후 입사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됨, ② 그러나 영업담당 부서장은 사용자로부터 채용에 관한 인사권한을 부여받았다거나 인사업무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치지 않은 채 부서장과의 협의 또는 합의만으로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에게 채용이 확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부서장이 근로자에게 대표이사의 반대로 채용이 최종적으로 거절되었음을 유선으로 통보하여 근로자는 채용절차에서 최종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
판정 상세
① 영업 담당 부서장이 영업인력 확충을 위해 신청인에게 전화로 입사 의사를 타진하였고, 근로자가 부서장과 입사 일정을 조율한 후 입사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됨, ② 그러나 영업담당 부서장은 사용자로부터 채용에 관한 인사권한을 부여받았다거나 인사업무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치지 않은 채 부서장과의 협의 또는 합의만으로 채용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에게 채용이 확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부서장이 근로자에게 대표이사의 반대로 채용이 최종적으로 거절되었음을 유선으로 통보하여 근로자는 채용절차에서 최종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